예장 통합, 사상 초유 ‘온라인 총회’…

2020-09-09

예장 통합, 사상 초유 ‘온라인 총회’…

- 21일 하루 4시간 동안 도림교회에서 임원과 영등포노회만 참석

                                                                        ▲ 지난해 제104회 총회 모습


오는 9월 21일부터 열리는 예장 통합 제105회 총회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총회’로 치러지게 됐다.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임원회는 3일 오후 ‘온라인 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온라인 총회는 도림교회(담임 정명철 목사)에서 4시간 동안만 진행되며, 이곳에는 총회 신·구 임원과 도림교회가 속한 영등포노회 총대만 참석한다.

나머지 총대들은 전국 37개 회집 교회에 노회별로 모여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집 교회당 인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조정된다.

이로써 임원 교체 등 필수 절차와 긴급 결의사항만 간소하게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폐회 후 22-25일 각 부·위원회별를 순차적으로 분산 회집해, 조직 구성 및 헌의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예장 통합 총회의 이러한 결정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의원이 총 1,50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실시중인 방역당국은 각종 집합·모임·행사를 이유로 실내에 50명 이상 모임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교회의 경우 청중들이 예배당에 참석하지 않는 ‘비대면(온라인)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

총회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장 통합 총회는 9월 21-24일 3박 4일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기로 했던 제105회 총회를 코로나19 사태로 1박 2일로 축소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을 더 줄인 것이다.

이와 관련, 예장 통합 총회는 헌법위원회(위원장 황형찬 목사)에 국가적 재앙 상태에서의 총회 개최에 대해 문의했고,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규칙부(부장 김성철 목사)는 현행 헌법상으로는 화상회의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헌법위원회는 “현재는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총대 1,500명이 모두 모여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총회 헌법이나 규칙 등이 없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정치 제88조에 근거해 ‘현장 총회 교회(도림교회)’에서 임원 등 최소 인원으로 총회를 개최하되, 최소 인원 외의 총대들은 1-3개 노회별로 지역 1개 교회를 ‘온라인 총회 출석(회집) 교회’로 지정 후 그 장소로 출석함으로써 현장 및 온라인을 겸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개회성수 적용은 출석인원을 노회별로 수기,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현장 총회 교회’ 운영본부에 제출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원 선출은 현장 총회 교회와 온라인 총회 출석 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투표용지 또는 전자투표)를 활용해 투표하고 이를 보고·수집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금번 국가적 재난사항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루는 총회에 대해, 총회 임원회 및 관련부서는 헌법 정치 제85조 임원선출, 제86조 총회 개회성수, 제88조 회원권 성립과 총회 제 규정에 명시돼 있는 총대들의 표결권, 발언권 확보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총회는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총회진행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