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방역법 위반’ 라마나욧기도원 고발 조치

충남 서산시(맹정호 시장)가 지난 31일(목)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방역수칙을 무시한 라마나욧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 등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함께 고발된 예람교회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일요일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산시는 밝혔다.
서산시는 라마나욧기도원 발 확진자가 계속되자 지난 달 14일 라마나욧기도원을 폐쇄하고 지역 기도원 1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한 바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라마나욧기도원은 지난 달 10일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음암 예람교회, 서산 운산 성결교회, 대전 은혜교회 교인 등 수백 명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라마나욧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50여명에 이른다.
서산시, ‘방역법 위반’ 라마나욧기도원 고발 조치
충남 서산시(맹정호 시장)가 지난 31일(목)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방역수칙을 무시한 라마나욧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 등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함께 고발된 예람교회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일요일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산시는 밝혔다.
서산시는 라마나욧기도원 발 확진자가 계속되자 지난 달 14일 라마나욧기도원을 폐쇄하고 지역 기도원 1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한 바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라마나욧기도원은 지난 달 10일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음암 예람교회, 서산 운산 성결교회, 대전 은혜교회 교인 등 수백 명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라마나욧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5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