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방역법 위반’ 라마나욧기도원 고발 조치

2021-01-04

서산시, ‘방역법 위반’ 라마나욧기도원 고발 조치

충남 서산시(맹정호 시장)가 지난 31일(목)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방역수칙을 무시한 라마나욧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 등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함께 고발된 예람교회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일요일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산시는 밝혔다.

서산시는 라마나욧기도원 발 확진자가 계속되자 지난 달 14일 라마나욧기도원을 폐쇄하고 지역 기도원 1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한 바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라마나욧기도원은 지난 달 10일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음암 예람교회, 서산 운산 성결교회, 대전 은혜교회 교인 등 수백 명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라마나욧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5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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